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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보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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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들어 청년층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34세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 실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5일 개별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신청자는 졸업 정보와, 취업정보, 가구원 소득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춰진 청년들 중 졸업이나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사전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8세~34세 미취업자이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가족 기준 553만 원 정도입니다)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혜택

지원 대상자로 선택된 경우 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카드의 경우 유흥, 도박, 성인용품들과 고가의 상품과 자산 형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도중에 취업이 된다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3개월 근속 시) 그 기준은 1주일에 근로시간 20시간 초과(공무원, 일자리사업은 제외)입니다. 만약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 전액 수령한 경우는 성공금 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및 접수 요약

1.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매일 25일까지 신청

2. 구직 계획서 작성

3. 오프라인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4.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세부 정보 추후 안내

 

 


구직활동지원금 상세내용

  •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매월 1일~25일까지 접수(9.25까지)

지원 규모(명)

2020년 약 10만명 지원 예정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1. 연령 - 만 18세 ~ 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2.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함)
    3.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학력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동시참여 가능 여부
    - 허용: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이하)
    - 불허: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순차 참여 가능 여부
    - 허용: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훈련, 직접일자리(주20시간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 제한: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자치단체 청년수당이란: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4.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5.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6.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7.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8.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9.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 지원, 10.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1.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2.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13.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4.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6.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17. 전북 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18. 광주시 광산구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19. 전북 군산시 청년자립수당지원, 20. 강원도 양구군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21. 울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22. 전북 고창군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23. 인천 강화군 청년구직수당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 심사 및 발표

    신청한 다음 월 8일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하면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 제출 서류

    신청자는 서식 6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온라인청년센터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사이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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