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면 우량주, 보통주, 우선주, 테마주, 주도주 , 대장주 등 각종 ~주라는 수식어가 붙은 주식 용어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수식이 붙은 용어들은 의미들이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단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우량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생각입니다.
보통주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주식의 종류입니다.
보통주는 특별주와 대립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지칭합니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주식들이 보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회사가 단일 주식을 발행할 경우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됩니다.
보통주의 경우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이라 표현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는 회사가 부도날 경우 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급여 -> 국세청 -> 채권자 -> 회사채 -> 우선주 -> 보통주주 순서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비되는 주식으로 불립니다. 보통주는 말 그대로 보통의 주식입니다. 주식 소유자들은 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경영 사항에 대하 의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배당을 받고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우선주의 경우는 보통주 주주와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우선주 소유자들에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적인 내용(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주식 발행량이나 거래량이 보통주에 비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주 보유자들은 보통 회사의 경영참가에는 생각이 없고 배당이나 경제소득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우선주가 다소 홀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우선주는 보통 처분 대상이 됩니다.
우선주 자체는 상법상 발행한도에 제한 규정은 없지만 우선주는 보통 무의결권주로 발행이 됩니다. 상법상 무의결권주의 발행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우선주의 발행제한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들의 명칭들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식 상장 시 조건을 살펴보며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1년 배당은 평균적으로 4월 주주 총회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배당 기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지난 후 주식을 구매한 사람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보편적인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lg와 lg우 예시>
우량주
우량주는 다른 말로 블루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영내용이 좋고 배당률 또한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정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 회사의 재무가 좋고 사업의 안정성이 좋고 배당과 성장성이 안정적인 회사의 주식의 경우 우량주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우량주의 투자할 경우 기업실적에 대한 정보 파악과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적인 판단 기준으로 경영자의 능력, 국제경쟁력, 업계 내의 순위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주 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주, 우선주, 우량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의 종류에 따라 투자 기법 특색 흐름이 전부 다르게 흘러 가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정하여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면 성투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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