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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보험처리 알아보자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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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전체는 홍수로 인해 많은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물이 흘러넘쳐 많은 차량들이 침수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과연 내 차가 보험처리가 되나 안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수차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침수차량의 정확한 기준은 애매모호 하지만 보통은 자동차 내부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는 침수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수차의 문제로는 실내 부식의 문제, 악취 문제, 제어장치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는 엔진이 고장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전 예방책 >

침수대비 차량 관리

이번 포스팅은 요 근래 쏟아지는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폭우로 인해 동아시아권이 들썩이고 한국 또한 인명피해가 수시로 나

djhand.tistory.com


자신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엔진은 자동차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운전 중에 엔진 이상이 생기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직접 시동을 걸지 마시고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정비소를 가서 정비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동을 직접 걸 경우 차량이 더욱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차 보상

침수차량의 보상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차 보험으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자동차 침수 보상은 자기 차량손해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돼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운전자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 침수된 경우

'침수차 보상은  흐르는 물, 고인 물, 역류하는 물에 차가 잠길 경우 보상을 해줍니다. 차 문을 통해 내부에 물이 차면 침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 차량 통제지역에 들어가 침수된 경우

'통제된 통로가 아니었는데 진입하였다가 물이 불어나 통제 지역이 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침수 피해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차량안에 있는 귀중품들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차량에 포함된 것이 아닌 개인이 설치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인상? 한도

원래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단 1년 동안 보험 할인은 보류가 됩니다. 

최대 보상금은 침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 표의 차량 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아직도 전국이 집중호우로 난리인 마당에 또다시 태풍이 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 침수 차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자세하게 차량을 살펴 보신 뒤 구매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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