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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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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 받고 지원 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격 사항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0월 26일부터 신청 2차 현장접수가 시작됬습니다.


새희망자금 자격 조건

1.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모두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대상이 됨

2.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모두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을 해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

1)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판단기준

1.'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들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설명된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충족 할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함

소기업 매출 규모 :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19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20년)에 창업한 경우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하는 날(산정일=새희망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온라인 신청 절차

<자세한내용 신청하러가기 출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현장접수 방법

10월 26일부터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6일 까지 시군별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전국 2839개 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차 주의사항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 만약 실제 영업활동이 없거나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는 환수

2.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

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본사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4. 1개 사업체를 공동 대표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 1명만 새희망자금 지원 됨

5. 100만원 지원을 못 받은  경우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은 지자체 확인 이후 별도 지급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함.

6.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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