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지급금액: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장제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장제급여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장제급여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급여제공-장제급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때, 중간인 50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입니다. 기초수급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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