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때, 중간인 50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입니다.
기초수급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중위소득기준
1.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2. 1번 기준에 따라서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현재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 소득인정액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점
20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 원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 50% 이하
2. 생계급여 30%이하
3. 의료급여 40%이하
4. 주겨급여 45%이하
5. 교육급여 50%이하
가구원 수가 다른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시 적용이 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여야함
2.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함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현금급여 지원혜택
2. 주거급여 - 집 소유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급여로 나누어서 지급혜택
3. 의료급여 - 근로 능력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의료비 지원혜택
4.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방법
<관련홈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0년 한시사업)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 (1인가구 기준) 총 40~52만원
- (2인가구 기준) 총 68~88만원
- (3인가구 기준) 총 88~114만원
- (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 (5인가구 기준) 128~166만원
- (6인가구 기준) 148~192만원
*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신청기한
지자체별 지급 시기는 상이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절차/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사전신청 없이 수령 가능
* 수급자 본인 수령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대리수령(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 가능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급 예정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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