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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개인회생제도 절차 자격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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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 9. 23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3. 2번 사항에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1. 채무자 중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금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2.. 1번 사항에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거나 염려되는 개인

3.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이 가능

4.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


신청서 제출법원

1.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2. 서울시가 주소인 사람은 서울회생법언웨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3. 인천인 경우는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함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1,000원 + (5×8×5,100원) = 총 255,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3.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연락 가능한 주소 번호를 반드시 기입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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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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