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산세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 소득공제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가산세 = 세액 - 세액공제 금액 |
1. 연 매출액에서 경비를 다 제외
2. 세율은 순소득에만 부과
3.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나옴
4. 이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됨
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 해준다.
6.만약 가산세가 있다면 합산하면 된다.
7. 이 후 최종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해 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다.
반응형
그리드형
'금융제테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핵심 정리 (0) | 2020.12.18 |
---|---|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사용 (0) | 2020.12.11 |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대상 (1)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