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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소득세율표 소득세 계산법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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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8% 19,400,000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40% 25,400,000
500,000,000 초과 42% 35,400,000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산세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 소득공제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가산세 = 세액 - 세액공제 금액

1. 연 매출액에서 경비를 다 제외

2. 세율은 순소득에만 부과

3.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나옴

4. 이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됨

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 해준다.

6.만약 가산세가 있다면 합산하면 된다.

7. 이 후 최종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해 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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