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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1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2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피보험 기간 = 계약기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액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
- 요율 :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보험료 부과·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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