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에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 국민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청약 신청자들은 분양받을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겠다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등 3가지의 청약통장만 있었지만, 지금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저축(적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 예금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식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적금형식이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이나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청약주택의 경우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세 이상 세대주면 가입에 제한이 없고, 2년 이상 가입했을 시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했을 시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9년 5월 6일 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청약저축+민영주택청약+청약예금,부금 기능이 추가된 종합 청약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나이게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한도(1500만 원)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고, 공공주택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연체, 선납을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민영주택, 국민주택)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 요건이 다르므로 청약받고자하는 지역의 조건을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민영주택=민간공급 주택, 국민주택=국가 공급 주택)
예치금의 유무 가산점 추첨제
1. 민영주택 1순위
납부금 충족 조건 확인(기본)
민영주택(투기,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부 최대 인정 1회당 10만 원이므로 10만 원 납부가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납부 1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비수도권) : 가입6개월 이상 납부 6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납입금이 부족해도 모집공고 전까지 납입하면 1순위 가능합니다.>
보통은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춥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도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 적용 방법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점제 40%(추첨제 6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는 100%, 투기과열지구는 75%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GB 해제 50% 이상) 및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2. 국민주택 1순위
납부금 충족 조건 확인(기본)
국민주택(투기,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이상 납부 24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수도권) : 가입 1년이상 납부 1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비수도권) : 가입 6개월 이상 납부 6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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