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갈등이 있는 와중에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을 7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미래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상에 문제로 반발한 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점 내용 요약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표결되어 통과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중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의 계약 사항을 30일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재위에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을 6%로 올리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는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 주택자가 대상이며 종부세 과세율을 현재보다 약 2배쯤 높여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을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의 분양권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했습니다. 조정지역 지역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조정 지역의 경우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적용 세율을 3.5%->최대 12%로 올라갔습니다.(편법 증여 보완 조치)
2주택자는 8%로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은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최대 20% 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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