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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부동산정보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쟁점 짚고 가보자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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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현재 임대차 3 법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시행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 임차인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 법의 시행이 된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들의 공급이 줄고 월세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 시 생계형 임대인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과 올라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중 하나인 임대차 3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5%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릅니다.

계약갱신 청구제

계약갱신 청구제의 경우 2+2년 보장 안과, 계약 갱신 청구 거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날 경우 추가로 2년 계약이 연장됩니다. 후자의 경우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입니다.


제 생각)

임대차 3 법 개정과 관련된 제 생각은 임대차 3 법의 경우 주요 쟁점이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하게 해 준다는 점과 집주인이 재계약할 경우 전세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점이 주요 논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4년으로 채택이 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6년이 아니므로) 전세금을 이용한 갭 투자가 사실상 현재 힘든 상태라 전세금을 받기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차인 기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클 경우가 훨씬 많으니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론 임대차 3 법 시행 후 향후 몇 년간 추후 경과를 봐야 그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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