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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부동산정보

LTV, DTI, DSR 용어 한번에 정리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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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은행과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로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사업자금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LTV와 DTI는 대출을 진행하시다 보면 마주치게 될 단어들입니다. 또한 LTV와 DTI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기준치를 미리 파악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LTV, DTI, DSR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의 가치를 대비해 그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담보 인정 비율' 이라고도 사용됩니다. LTV 정책은 2000년 9월 정보의 부동산 정책으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LTV = (대출금/주택가치) X 100% '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보유한 집의 가치가 10억이고 LTV가 60%라면 이 집을 담보로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담보까지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론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세를 놔준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건물의 세입자들은 다른 권리들보다 최우선으로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한 금액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우선변제액만큼의 돈을 대출자에게 받지 못하게 되니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우선 변제 금액 (우선 변제금이 주택 가격의 1/2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의 1/2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는다.) 

서울특별시 : 최대 3,700 만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최대 3,400 만원

광역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최대 : 2,000 만원

그 밖의 지역 : 최대 1,700 만원


DTI (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영어 그대로 소득 수준 대비 얼마까지 대출되는가입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연봉으로 상환능력을 계산해 대출해주는 비율입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 이자 상환액)/ 연소득 =

원리금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에 DTI가 60% 라면 1억X0.6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입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 총상환비율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DSR =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DTI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카드 대출 , 신용 대출 , 전세자금,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부채를 통틀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이면 DSR은 30%가 나옵니다. 위험대출의 DSR 기준은 70% 초과이고 고위험 대출의 DSR은 90% 초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용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할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LTV와 DTI 경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LTV와 DTI의 기준을 미리 알아두어 정책 변경에 따라 미리 대비를 해두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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